저는 헌법 36조를 고치고 싶어요. 지금 36조 1, 2항이 다음과 같은데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혼인 관계 아닌 동거, 파트너 관계도 국가가 보장해주었으면 좋겠고요
2. 모성의 보호가 아니라 여남이 공평히 참가하는 평등 육아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sonwj
이런 건 우리 우주당 플랫폼 찬반 투표에 올리시면, 저희가 '개헌 한눈에 보기'에 링크를 달아 놓을께요~! ㅎㅎ
문구는 민변의 자문을 받아 다듬어서 수정할께요~(근데 수정 권한 복수로 하게 해주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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