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니 좀 해결되면 좋겠네요.
"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8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법안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 개정이 아닌 개별법 제정을 꺼리는 것도 법안들이 폐기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박남춘 의원 등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차일피일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도 스토킹 관련 법안만 5개가 계류돼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11802001&code=940202#csidxbace4031faa80baaed63129f8be7d9e
[법 밖의 ‘젠더폭력’]‘스토킹 처벌법’은 8차례나 발의·폐기 반복…법무부 “법적 정의 모호” 입장에 지지부진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주로 여성들을 겨냥한 ‘젠더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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