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에 노출되었던 많은 소수자와 여성에게는 피할 방법이 없었지만,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5864 

‘한남충’이 모욕죄? 그럼 맘충·김치녀는?
온라인 상 여성혐오 표현 10년 이상 난무했지만 규제 지지부진 하더니 탄생 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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