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t_mpoku8gYAXh_fAknfAMUV7Ll2tpluM2-dj6XrSXY/edit#gid=0
2차 자료 수집 관련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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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번, 3번, 4번, 6번 대법원 판결문만 사본신청 다시 해야 함.
5번 2심(광주고등법원2015노6)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 모두 사본 신청해야 함.
** 1번~6번 대법원 판결문은 신청했었으나 3주째 씹히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시 한 번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청 다시 해야 한다고 적었음.
7, 8, 9번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후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면 상고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2심 판결문과 함께 신청.
2심에서 확정되었다면 2심 판결문만 신청.
10~24번 중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와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만 신청.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후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면 상고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2심 판결문과 함께 신청.
2심에서 확정되었다면 2심 판결문만 신청.
2차 자료 수집
판결문
1. 첫번째 단계는 고법이나 지법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에 들어가 해당 사건의 대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냅니다. http:// www. scourt. go. kr/ portal/ i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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