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판결문 쉽게 쓰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qtkhki8TaMiTVzE-5JUpwRYJu3f3sgJ7Zb1eud15RY/edit

위키로 올리면 좋은데, 제가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아서 부득이하게 구글문서로 공유합니다. 정기자님이 '개요'라고 써두신 부분에 사건의 정황을 좀 풀어 넣었어요. 판결 개요는 아닌데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나 용어해석은 메모로 달아놓았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해요. 함께 고민해봐요.

1. 판결문만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알기 힘들다. 

- 풀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직무유기'가 되었는지, 어떤 '허위공문서 작성'인지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VTS가 CCTV를 지웠대'라는 말이 '공용전자기록손상'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에게 와닿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법률로 해석되는 범위 안에서 되는 것이어서 저런 세부 내용들을 같이 넣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1로 매칭되는 정확한 사건/혐의를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법률용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배임수재' 등 단어 자체가 좀 낯선 부분도 있는데(물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해당 용어를 풀이해놓은 백과사전들을 아무리 참고해도 그 용어도 어렵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법령정보센터가 가장 쉽게  풀이해놓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가독성부터 떨어져서 정말 누가 볼까 싶었어요.

- 각주처럼 달아놓을지 등등 뜻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3. [번외]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대로 괜찮을까?

http://www.law.go.kr/nwPrecSc.do?menuId=3&p1=&subMenu=5&nwYn=1&section=&tabNo=&query=#AJAX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세월호 관련 판례를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연 이게 특정인(법조계 종사자) 말고 시민들에게 정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냐고 변호사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판례 하나에는 소송법적 지식과 실체법적인 지식이 모두 담기기 때문에 해석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함 + 게으름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우리가 법의 적용을 받고 사는 주체들인데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주당에서 파트너를 선정해서 함께 해볼만한 캠페인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얘기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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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줄라이님. 문서가 보기 전용이에요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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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어려운 용어 보면 손석희가 나와서 "ㅇㅇㅇ기자, 배임수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라고 묻고 듣고 풀어주는 걸 상상해요. (그러기 전까지 내 힘으로 개념 하나하나 이해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시작도 못한다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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