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당일 청와대 보고내용 비공개는 적법" - 오마이뉴스

법원 "세월호 당일 청와대 보고내용 비공개는 적법" - 오마이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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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법원 "세월호 당일 청와대 보고내용 비공개는 적법" 우와. 적법이랍니다.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게 무슨 말이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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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
역시 삼권분립이 안된 나라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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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tong2
음 그래도...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2013년 3월~7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라는군요... ㅎㅎ 계속 두들기니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럴 수 밖에 없죠...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 새삼 계속 두들겨야 한다는 걸...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당과 관련자 여러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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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tong2
요약: https://twitter.com/greenpartyk/status/712509269048950785
녹색당이 박대통령과 청와대에 제기한 정보공개소송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공개
청와대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예산->공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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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특수활동비랑 해외여비 예산만 공개가 아니라 몇몇 문서 목록까지는 공개군요. 그런데 핵심은 놓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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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니......공개하면 큰일날 만한 내용이라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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