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서 피해자 범위를 넓게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사망한 김관홍 잠수사의 유지(遺志)가 담겨 ‘김관홍 잠수사법‘의 별칭이 붙여졌다. 대표 발의자는 김 잠수사가 4ㆍ13 총선 당시 운전기사를 자원하면서 당선을 도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정신치료 등 지원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승선자 및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해,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2차 피해가 방치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다."[단독] 세월호 봉사자 지원 '김관홍 잠수사법' 발의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된다. 지난 17일 사망한 김관홍 잠수사의 유지(遺志)가 담겨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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