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좋은 점
- 기자들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 (정론관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이 많다)
-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 정부 부처에 항의하기에 좋다.
준비하기
캠페인에 참여할 국회의원 찾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캠페인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함께 캠페인에 공감하여 참여하기로 하면, 해당 의원실에서 정론관을 예약합니다.
정론관은 약 20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1) 내 이슈에 관심 있을 만한 국회의원을 찾는 법
지역구의 일인지, 지역과 무관한 일인지를 생각해봅니다.
지역구 또는 마을 일에 가깝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역에 무관한 이슈라면,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고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상임위원회 정보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_%EC%83%81%EC%9E%84%EC%9C%84%EC%9B%90%ED%9A%8C
해당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보나 활동해왔던 단체 등을 조사해보면 대강 각이 나옵니다.
이슈가 특정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2) 국회의원을 찾았다면, 국회의원에게 컨택하는 방법
먼저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지 공문을 작성합니다. (공문 템플릿 참조)
공문을 작성했다면, 아래와 같이 컨택을 진행합니다.
가. 팩스 => 전화
기자회견 공문을 의원실의 팩스로 전송한 뒤 의원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O 단체에서 활동하는 OOO입니다. OOO 한 이슈로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서 공문 보내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 전화로 방문 예약 => 의원실에 찾아감.
“안녕하세요 저는 OO 단체에서 활동하는 OOO입니다. OOO 한 이슈로 기자회견을 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가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다. 온 김에 다른 의원실도 찾아감
나)의 방법으로 컨택한 의원실을 찾았다면, 온 김에 다른 의원실도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 기자회견 내용을 설명해도 괜찮을지 물어봅니다. 기타 의원실의 경우 별다른 예약이 없어도 방문이 가능하지만, 때로 가벼운 문전박대를 받기도 하고 의원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1-3)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국회의원을 찾았다면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먼저 정론관 예약을 합니다.
보통 오전 시간에 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론관 예약이 되었다면 이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국회의원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간혹 기자회견에 쓰일 현수막, 보도자료를 제작해주는 의원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실도 있습니다.
함께 캠페인에 참여할 다른 국회의원들을 모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원실의 의무는 아니고 의원실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자회견장에 정론관을 예약한 국회의원이 함께 서야 합니다.(국회의원 발언은 필수는 아닙니다)
기자회견 준비하기
준비물 : 기자회견문, 현수막(선택), 보도자료, 참여자 리스트, 연명할 단체 섭외
*현수막을 인쇄하는 데에 2~3일이 소요되므로 ‘연명할 단체 섭외’는 최소 기자회견 3일 전에 완료합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보도자료는 기자회견장 현장에서 정론관에 있는 기자들에게 배부해야 하므로
약 4~50장 정도 인쇄해서 준비해가시면 더 좋습니다.
보도자료 템플릿
온라인 개인 서명 받기
기자회견문에 단체 연명도 좋지만, 개개인들에게 서명을 받아 전달하면 더욱 좋습니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하는 바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요구하는 대상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맞도록 정리합니다.
예) 하나. 우리는 정부를 향해 요청한다.
둘. 교육부를 향해 요청한다.
셋. 기업을 향해 요청한다.
사회자/기자회견문 낭독자/발언자 정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에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 기자회견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식순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자 : 기자회견을 낭독합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빠르지 않게 읽습니다.
* 발언자 : 보통 국회의원이 많이 하지만, 연대 단체에서도 발언하기도 합니다.
발언문은 미리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강의 내용을 합의한 후, 받지 않기도 합니다.
보도자료 발송하기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 단체의 경우 보도자료 발송이 쉽지만, 메일링 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연대 단체 가운데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 곳에 대신 발송을 부탁하거나 의원실에 대리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도자료는 가능한 오전에 발송하도록 합니다.
기자회견장에 설 사람들 리스트 작성하기
기자회견장에 설 사람들의 이름, 단체명, 발언 여부를 작성하여 의원실에 미리 보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설 수 있습니다.
구호 정하기
기자회견의 시작과 끝을 구호로 맺으면 깔끔합니다.
구호를 하나 정하여, 사회자가 선창하고 다른 이들이 연창하는 형태로 기자회견을 시작/종료합니다.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OOO를 OOO하라”
“OOO를 OOO하라!”
“구호로 기자회견을 끝내겠습니다. OOO를 OOO하라”
“OOO를 OOO하라!”
기자회견하기
기자회견을 하기 최소 1시간 전 정론관에 도착합니다.
현수막과 배부해야 하는 보도자료, 피켓을 정론관에 반입하려면 국회의원실의 직원이 와야 합니다.
정론관에 입장하기 전 국회의원실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피켓 들기
발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켓을 듭니다.
현수막 들기
현수막은 좌끝/우끝 두 사람이 들도록 합니다. (세 사람이 들면 안됩니다!)
완전히 현수막의 끝을 잡고 팽팽하게 잡아 당깁니다.
시선
정면에 점을 하나 찍되 시선보다 살짝 윗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시선보다 아래를 향하면 사진이 좋지 않게 촬영됩니다.)
타임테이블
빠른 시간 안에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경우 현수막을 포기하고 1~2일만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기자회견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7일 전 : 공문 작성 및 발송, 국회의원 섭외
6일 전 : 기자회견문 작성, 연명 단체 섭외, 현수막 및 피켓 디자인
5일 전 : 연명 단체 섭외 및 온라인 개인 서명
3일 전 : 현수막, 피켓 발주
2일 전 : 보도자료 발송 (가능한 오전에 발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일 전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인쇄,
* 보도자료 발송(2일 전에 발송하면 좋지만 늦으면 1일 전이라도 발송하도록 합니다)
당일 : 기자회견 진행
1일 후 : 기사 확인 및 아카이브
7일 후 : 개인 서명 기자회견문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