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가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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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 세월호 관련 법 개정 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꼭,,, 수사는 수사하는 권리에 대한 것이고,
기소권은 재판을 받도록 강제하는 권한 정도로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검찰만 '기소권'을 독점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기소권'도 헌법1조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기소권'이 개정 내용이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존 체계를 무너 뜨린다며 반대한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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