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에 근무하던 A씨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청해진해운의 대표 B씨도 재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인천해양경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A씨 :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만 6700원(뇌물 수수)
청해진 해운 여수지역 본부장 B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92만원(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 선사(청해진해운 사건)
세월호는 과적 및 부실한 고박(물건을 묶는 것),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약해져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 선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부실고박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청해진해운 대표 C씨가 재판을 받았다. 또한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팀장 D씨 역시 부실고박이 세월호가 전복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 해운조합 관계자들은 부실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결국 이들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청해진해운 대표C씨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우련통운 팀장D씨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E씨 : 징역 3년
- 선원(세월호 승무원 사건)
세월호의 선장 F씨와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였다. 당시 F씨는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렸고, 승객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조를 기다렸다.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객과 선원 등 476명 중 결과적으로 30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해를 입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선장 F와 선원 15명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도주 선박,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물어 기소하였고, 1심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선장F씨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세월호 선장 F : 무기징역(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
- 관제(진도VTS 사건)
세월호 당일, 진도VTS 관제센터가 부실한 관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도VTS 전센터장인 G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성 행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G씨와 같은 혐의를 물어 기소된 진도VTS센터 팀장 H씨는 사건 당일 아침 변칙근무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CCTV영상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1심에서는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를 감시하는 CCTV영상 자체가 불법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으로 CCTV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의 최종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진도VTS 센터장 G씨 : 무죄(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진도VTS 센터 팀장 H씨 : 벌금 300만원(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 구조(해경 123정장 사건)
J씨는 세월호 사건 당일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의 정장으로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지만 퇴선 방송이나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등 구조 활동을 소홀히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경 123정장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유일한 공무원이다.
결국 그의 최종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해경123정장 J씨 : 징역3년(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