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li>인허가</li>
</ul><p> </p><p><strong>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에 근무하던 A씨</strong><span style="font-weight: 400;">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span><strong>청해진해운의 대표 B씨</strong><span style="font-weight: 400;">도 재판을 받았다. </span></p><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이들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span></p><p><strong>인천해양경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A씨 :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만 6700원(뇌물 수수)</strong></p><p><strong>청해진 해운 여수지역 본부장 B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92만원(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strong></p><p> </p><ul>
<li><strong>선사(청해진해운 사건)</strong></li>
</ul><p> </p><p><span style="font-weight: 400;">세월호는 과적 및 부실한 고박(물건을 묶는 것),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약해져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 선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부실고박을 방치했다는 혐의로</span><strong> 청해진해운 대표 C씨</strong><span style="font-weight: 400;">가 재판을 받았다. 또한 고박업체인 </span><strong>우련통운의 팀장 D씨</strong><span style="font-weight: 400;"> 역시 부실고박이 세월호가 전복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 </span><strong>해운조합 관계자들</strong><span style="font-weight: 400;">은 부실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span></p><p> </p><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이들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span></p><p> </p><p><strong>청해진해운 대표C씨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strong></p><p><strong>우련통운 팀장D씨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strong></p><p><strong>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E씨 : 징역 3년</strong></p><p> </p><ul>
<li><strong>선원(세월호 승무원 사건)</strong></li>
</ul><p> </p><p><strong>세월호의 선장 F씨</strong><span style="font-weight: 400;">와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였다. 당시 F씨는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렸고, 승객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조를 기다렸다.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객과 선원 등 476명 중 결과적으로 30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해를 입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선장 F와 선원 15명에게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살인과 살인미수, 도주 선박,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물어 기소하였고, 1심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span></p><p> </p><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선장F씨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span></p><p> </p><p><strong>세월호 선장 F : 무기징역(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 </strong></p><p> </p><ul>
<li><strong>관제(진도VTS 사건)</strong></li>
</ul><p> </p><p><span style="font-weight: 400;">세월호 당일, 진도VTS 관제센터가 부실한 관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도VTS 전센터장인 G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성 행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G씨와 같은 혐의를 물어 기소된 진도VTS센터 팀장 H씨는 사건 당일 아침 변칙근무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CCTV영상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1심에서는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를 감시하는 CCTV영상 자체가 불법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으로 CCTV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span></p><p> </p><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이들의 최종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span></p><p> </p><p><strong>진도VTS 센터장 G씨 : 무죄(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strong></p><p><strong>진도VTS 센터 팀장 H씨 : 벌금 300만원(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strong></p><p> </p><ul>
<li><strong>구조(해경 123정장 사건)</strong></li>
</ul><p> </p><p><span style="font-weight: 400;"> J씨는 세월호 사건 당일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의 정장으로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지만 퇴선 방송이나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등 구조 활동을 소홀히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경 123정장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유일한 공무원이다. </span></p><p> </p><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그의 최종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span></p><p> </p><p><strong>해경123정장 J씨 : 징역3년(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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