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t_mpoku8gYAXh_fAknfAMUV7Ll2tpluM2-dj6XrSXY/edit#gid=0 

2차 자료 수집 관련 현황입니다 

------
1번, 2번, 3번, 4번, 6번 대법원 판결문만 사본신청 다시 해야 함.

5번 2심(광주고등법원2015노6)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 모두 사본 신청해야 함.

** 1번~6번 대법원 판결문은 신청했었으나 3주째 씹히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시 한 번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청 다시 해야 한다고 적었음.

7, 8, 9번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후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면 상고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2심 판결문과 함께 신청.
2심에서 확정되었다면 2심 판결문만 신청.

10~24번 중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와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만 신청.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후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면 상고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2심 판결문과 함께 신청.
2심에서 확정되었다면 2심 판결문만 신청.

공감해요
세월호 아카이브 만든당 채널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세월호 아카이브 만든당 채널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세월호 아카이브 만든당 채널은? 자세히 보기
세월호 아카이브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세월호 아카이브 만든당 채널에 가입해서 흥미진진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