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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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결문 정리 : <a class="auto_link" href="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a> </p><p>1. 인허가 관련</p><p>사건명: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증선 인허가 등 사건<br>피고인: 항만청·해경 직원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8명<br>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p><p> </p><p>2. 선사관련(불법 증개축 등)</p><p>사건명: 청해진해운 사건<br>피고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7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2명<br>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p><p> </p><p>3. 선원</p><p>사건명: 세월호 승무원 사건<br>피고인: 이준석 선장 등 15명<br>혐의: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유기치사, 유기치상</p><p>*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p><p> </p><p>4. 관제</p><p>사건명: 진도VTS 사건<br>피고인: 진도VTS 직원 등 13명<br>혐의: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p><p>*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됐다.</p><p> </p><p>5. 구조</p><p>사건명: 해경123정 사건<br>피고인: 김경일 123정장<br>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공용서류 손상</p><p>*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책임을 다룬 유일한 사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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