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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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결문 정리 : <a class="auto_link" href="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a> </p><p><strong>1. 인허가 관련</strong></p><p>사건명: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증선 인허가 등 사건<br>피고인: 항만청·해경 직원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8명<br>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p><p> </p><p><strong>2. 선사관련(불법 증개축 등)</strong></p><p>사건명: 청해진해운 사건<br>피고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7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2명<br>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p><p> </p><p><strong>3. 선원</strong></p><p>사건명: 세월호 승무원 사건<br>피고인: 이준석 선장 등 15명<br>혐의: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유기치사, 유기치상</p><p>*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p><p> </p><p><strong>4. 관제</strong></p><p>사건명: 진도VTS 사건<br>피고인: 진도VTS 직원 등 13명<br>혐의: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p><p>*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됐다.</p><p> </p><p><strong>5. 구조</strong></p><p>사건명: 해경123정 사건<br>피고인: 김경일 123정장<br>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공용서류 손상</p><p>*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책임을 다룬 유일한 사건.</p><p><strong># 지휘라인과 그에 대한 추적 기사</strong><br>세월호 참사 2주기 타임라인<br><a href="http://m.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50" class="auto_link" target="_blank">http://m.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50</a> 2016년 04월 15일 기사<br>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청와대의 딴죽걸기<br><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8305" class="auto_link"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8305</a> 2015.11.06일 기사<br>세월호 구조실패, 지휘라인 말단 현장 책임자만 처벌<br><a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24277" class="auto_link"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24277</a><br>2015년 07월 29일 기사</p><p><strong>#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기사들</strong><br>'악의 평범성' - 세월호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br><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92" target="_blank" class="auto_link">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92</a></p><p><strong># 허위진술</strong><br><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9540.html" class="auto_link" target="_blank">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9540.html</a></p><p><strong># 형량에 대한 기사</strong><br>"부실구조 123정장, 선원보다 잘못 무겁진 않다"<br><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1232" class="auto_link"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1232</a></p>
<p>*판결문 정리 : <a class="auto_link" href="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a> </p><p>1. 인허가 관련</p><p>사건명: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증선 인허가 등 사건<br>피고인: 항만청·해경 직원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8명<br>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p><p> </p><p>2. 선사관련(불법 증개축 등)</p><p>사건명: 청해진해운 사건<br>피고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7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2명<br>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p><p> </p><p>3. 선원</p><p>사건명: 세월호 승무원 사건<br>피고인: 이준석 선장 등 15명<br>혐의: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유기치사, 유기치상</p><p>*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p><p> </p><p>4. 관제</p><p>사건명: 진도VTS 사건<br>피고인: 진도VTS 직원 등 13명<br>혐의: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p><p>*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됐다.</p><p> </p><p>5. 구조</p><p>사건명: 해경123정 사건<br>피고인: 김경일 123정장<br>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공용서류 손상</p><p>*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책임을 다룬 유일한 사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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